[미디어스=안현우 기자] 26일 서울행정법원은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법관 박형순 김병훈 김우진)는 이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참가 비용을 포함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고 전 사장이 해임처분취소청구 소송에 나선 것은 지난 1월 31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3일 KBS이사회가 올린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앞서 KBS이사회는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1월 22일 의결했다. KBS이사회는 해임 사유로 △KBS 최초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합격 점수에 미달 △KBS의 신뢰도·영향력 추락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해결하지 못함 △방송법·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징계남발 △허위·부실보고로 이사회 심의·의결권 침해 △보도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 및 보도본부장 재직 시 도청의혹 등을 들었다.

고대영 KBS 전 사장(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