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언론시민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공영방송 이사 부당 해임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KBS 방만 경영 방치라는 이유를 들어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도 해임 사유로 거론된다. 문제는 정권 교체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사장이 해임되고 법원은 이를 ‘부당 해임’이라고 판결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5일 논평을 내어 “방통위가 KBS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해임에 이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해임 사유로 제시한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언론연대는 우선 “KBS 방만경영 관리·감독 소홀은 추상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재허가조건 불이행(상위직급 비율감축)은 곧 다가오는 재허가 심사에서 다룰 사안”이라면서 “재허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시기가 남 이사장의 임기 기간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KBS 경영평가 조작 의혹은 말 그대로 아직 의혹에 불과하다. 조작 여부를 조사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현재 방통위는 3인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면서 "조사 보고서 하나 없는 상황에서 야당 추천위원의 심의·의결 권한을 무시한 채 대통령 몫 위원의 주장만으로 KBS이사장을 해임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휘두르는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최근에는 공영방송 이사를 부적법하게 해임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한 것은 방송법 규정에 반하여 취소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면서 "(방통위가)이를 알고도 졸속 해임을 밀어붙이는 건 법인카드 부정사용보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강규형 KBS 이사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이후 KBS 이사회는 여권성향 이사 우위로 재구성됐으며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가결됐다.
남 이사장이 해임될 경우 여야 6대5 구조가 돼 KBS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언론계에서는 KBS 사장 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계속 권력의 도구가 되기를 자처한다면 방통위부터 해체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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