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327만 원 유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직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문 대통령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규형 전 KBS 이사 (사진=연합뉴스)

2015년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임명된 강 이사는 2017년 12월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이사 업무추진비 327만 원 유용이다. 감사원은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감사'를 실시해 강 전 이사가 재직 시절 327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이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강 교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고, 문 대통령은 다음날 이를 재가했다.

이후 강 전 이사는 2018년 1월 “해임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위법하다”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했다는 등 사실만으로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전 이사의 부당집행액이 해임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고, KBS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징계한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액을 강 전 이사가 모두 반환했다”고 강 전 이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1심과 같이 강 전 이사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