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 전 KBS 이사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부법무공단이 문 대통령 법률 대리를 맡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28일 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된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 320여만 원을 유용해 2017년 해임됐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

강규형 전 KBS 이사 (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2020년 6월 강 전 이사의 업무추진비 일부가 부당 집행된 건 맞지만 “그 이유만으로 해임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기 만료 전 해임하는 것은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다른 KBS 이사들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상황에서 강 전 이사만 해임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상고와 관련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이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만이 분명해졌을 뿐”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준엄한 법의 판단을 받아들여 잘못된 것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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