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시민단체가 신문윤리위원회에 서창훈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월 29일부터 매주 월요일 신문윤리위가 위치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와 전주시 전북일보사 앞에서 서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26일 공문에서 “신문윤리위 이사회에서 서창훈 이사장의 사퇴를 결의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이사회의 유감 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 이사장은 우석대학교 이사장 시절 등록금 유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전력도 있다”며 “‘정언유착’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서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은용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장 1인 시위 사진(사진=언론노조)
이은용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장 1인 시위 사진(사진=언론노조)

이들 단체는 신문윤리위가 제정한 신문윤리강령 제3조와 제7조를 거론하며 “자신이 사주인 언론사를 이용해 자본의 이익 편취를 돕고 비판적인 담론에는 봉쇄소송으로 대응한 인물이 과연 이런 윤리 강령을 수호해야 하는 이사장직에 어울리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문윤리강령 각각의 조항은 언론인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고 있음을 천명하고, 언론에 대한 일체의 간섭과 이용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다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언론인은 사회적 기대에 조응하는 높은 도덕성과 긍지, 품위를 지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신문윤리위는 대표적인 자율규제기구로서 이러한 격랑의 중심에서 언론이 지녀야 할 사회적 책무의 내용과 방향을 설정해야 할 중대한 임무가 있다”면서 “과연 언론인들이 서 이사장 체제의 신문윤리위 심의 결정에 대해 납득하고, 위원회의 각종 제재와 조처 따위를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 이사장은 2005년 전북일보 사장 시절 신문사 별관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우석대학교 등록금을 빼돌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서 이사장은 2018년 전북일보 최대주주인 부동산개발 회사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개발을 옹호하는 보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일보와 자광은 지난 4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소·고발했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취소한 바 있다.

또 서 이사장은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의원의 대선캠프 '신복지전북포럼' 상임대표로 이름을 올려 현직언론인이 정치인 선거캠프에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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