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북일보와 최대주주 자광이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 2명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을 12일 취하했다. 이에 대해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고소·고발을 취하하기 전 경위 설명이나 사과가 없는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스 취재에 따르면 전북일보·자광은 이날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소·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고발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건은 종결된다.

전북일보, 자광 CI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전북일보·자광의 시민단체 활동가 고소·고발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후속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취해지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볼 수 있었다”며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은 물론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 역시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처장은 “전북일보와 자광이 이제라도 고소·고발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언론사 마음대로 시민단체와 시민을 고소·고발하고 취하하기 전에 경위 설명이나 사과가 없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문옥 사무국장·손주화 사무처장의 법률대리를 맡을 예정이었던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는 “전북민언련과 전주시민회가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행동에 나서려 하자 (전북일보·자광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일보·자광은 이문옥 사무국장이 지난 2월 전주시민회 SNS 게시판에 올린 글을 문제삼았다. '자광의 전은수 대표가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에게 나머지 지분 양도를 제안했다고 한다. 전북일보를 전국적인 지역 일간지로 키워나가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내용이다. 전북일보·자광은 전주시민회가 과거 자광의 재개발사업을 비판한 바 있으며 ‘지분 양도’ 관련 게시글에 비방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호 변호사는 “‘진로-아사히 사건’ 당시 대법원은 ‘누군가에게 회사 주식이 넘어갔다’는 표현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업에 피해가 발생해도 대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자광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판례가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주 ‘처음처럼’ 판촉직원은 2006년 자사 소주를 홍보하면서 “진로가 아사히 맥주에 넘어가 참이슬을 마시면 일본에 돈을 내는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진로는 두산주류에 10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 대법원은 “진로가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는 부분은 가치중립적 표현”이라며 “진로의 사회적 가치·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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