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북일보와 전북일보 최대주주인 자광이 SNS 글을 문제삼아 시민단체 활동가 2명과 시민 2명을 형사 고소·고발했다.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언론사가 시민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드문 일이다.

고소고발당한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6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언론인 개인을 고발해도 문제가 불거지는데, 언론사가 앞장서서 표현의 자유와 시민단체 활동가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소·고발한 것도 문제지만 일반 시민 2명을 함께 고소·고발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북일보와 자광은 지난 2월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을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 2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전북일보·자광은 이문옥 국장과 손주화 처장이 SNS에 근거 없는 게시글을 올려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시민 2명은 페이스북에서 전북일보·자광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고소·고발됐다.

전북일보, 자광 CI

전북일보·자광은 이문옥 사무국장이 지난 2월 전주시민회 SNS 게시판에 올린 글을 문제삼았다. '자광의 전은수 대표가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에게 나머지 지분 양도를 제안했다고 한다. 전북일보를 전국적인 지역 일간지로 키워나가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는 내용이다.

전북일보·자광은 전주시민회가 과거 자광의 재개발사업을 비판한 바 있으며 ‘지분 양도’ 관련 게시글에 비방 목적이 있다는 입장이다. 전북일보·자광은 “이문옥 사무국장은 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대장동 개발에 비유하거나, 자광이 공사비를 부담할 자력이 없다고 하는 등 로비·유착 의혹을 제기했다"며 "지속적으로 과장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해왔다”고 말했다.

또 전북일보·자광은 이문옥 사무국장과 손주화 사무처장이 자광의 전북일보 지분 인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창훈 전북일보 대표이사는 2018년 고육지책으로 지분 45%를 자광에게 양도해 자금난을 타개했다”면서 “하지만 피고소·고발인은 상당 기간 일부 언론과 유착·협력해 전북 최악의 ‘언경유착’ 사례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과장 또는 허위의 인터뷰, 성명, 페이스북 글 게시를 했다”고 밝혔다.

전북일보 2018년 5월 4일자 <대한방직 부지, 전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사설 갈무리

자광은 2018년 3월 전북일보 지분 45%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자광이 전북일보 주식을 매입한 시기는 전주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 시점과 겹친다. 자광은 2017년 10월 전주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한 뒤 430m의 타워, 특급호텔·아파트·쇼핑 센터 등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북일보는 자광의 최대주주 등극 후 재개발을 요구하는 사설·칼럼을 지면에 게재했다. 전북일보는 2018년 5월 사설에서 “대한방직 부지를 이대로 계속 놓아둘 수는 없다”며 “자광의 계획대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를 통해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국적인 관광명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전북에서 재개발 추진중인 부동산개발업체가 전북일보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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