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임명동의제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측의 ‘단체협약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영방송인 긍지와 자부심을 땅바닥에 내던지는 개악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KBS 사측은 교섭 대표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3.1절 연휴를 앞둔 지난달 29일 저녁 <2024년 단체협약 개정 회사(안)>을 전달했다. 지난 2022년 제정한 단협은 4일 효력이 만료된다.

이미지 출처=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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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본부에 따르면 사측은 단협안에 ▲‘공정방송은 핵심 근로조건 중 하나’ 표현 삭제 ▲편성·제작·보도 공정성·독립성 대상자를 기존 실무자에서 책임자로 확대 ▲임명동의제·중간평가제 삭제 ▲임시공정방송위원회 개최 요건 강화 ▲노조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채용 금지 조항 삭제 ▲프로그램 개편 관련 조합 요구 시 설명 의무 조항 ‘일방 통보’로 변경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노조의 징계 요구 조항 삭제 ▲노동조합 가입 제한 업무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 KBS본부는 4일 성명을 내어 “통상 실무회의를 거치면서 서로의 안을 조율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 효력 만료 직전 근무일 퇴근 무렵 노측에 통보했다”며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파괴 하수인 낙하산 박민이 단협을 형해화하기 위한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방식도 문제지만 파업을 부추기는 식의 개악안”이라고 규탄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정방송 근로조건’ 삭제와 관련해 “이대로라면 KBS 구성원들에게 공정방송은 더 이상 핵심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것이 된다”며 “사측은 공정성과 독립 부분에서 기존 실무자로 한정돼 있던 제작자의 범위에 책임자까지 포함시켰다. 건국전쟁 보도처럼 국장이 직접 특정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제작을 해도 문제 삼지 말라는 것으로 풀이되고, 또 임명동의제와 중간평가에 대한 조항을 통째로 드러냈는데, 대부분 언론사가 갖추고 있는 최소한의 공정방송을 위한 안전장치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쟁의행위 대체근로 채용 금지 조항 삭제’ 등과 관련해 “대놓고 조합활동을 하지 말라는 식의 선전포고”라며 “분쟁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쌍방 합의를 통해 중재를 신청하는 조항도 빼버렸는데, 노동3권 가운데 하나인 쟁의권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노동조합 가입 제한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해 “특히 국장, 부장 등 직위가 아닌 직급을 기반으로 가입을 막는 것은 노동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G1 직급자까지도 조합 가입을 못하도록 했다. 공정방송, 정당한 조합활동은 물론이고 인사와 근로조건, 각종 복지제도는 모두 파괴시켜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낙하산 박 사장과 사측이 내놓은 개정안은 KBS 구성원들의 지위를 단순 임금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개악이며,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공영방송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땅바닥에 내던지는 것”이라며 “이번 사측안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 실무 협의 개시를 사측에 요청한다. 또한 KBS를 풍비박산 내려는 낙하산 박 사장과 경영진, 모든 수뇌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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