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가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고 5개 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직무권한 정지 가처분으로 다투겠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6일 KBS는 ▲최재현 통합뉴스룸국장 ▲박진현 시사제작국장 ▲최성민 시사교양1국장 ▲이상헌 시사교양2국장 ▲이상호 라디오제작국장 5인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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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임명동의제가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KBS는 “단체협약대로 임명 동의를 거치면 인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직원을 임면하는 것으로 사장이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순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단체교섭으로 인한 사용자의 인사권이 박탈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경영권의 본질에 속한 부분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단체교섭이 무효”라고 했다. 

또 KBS는 최근 언론노조 KBS본부가 ‘앵커, 진행자 대규모 교체와 임명 동의 없이 주요 간부 임명 시도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제기한 단협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것을 거론하며 “법원은 특히 설령 KBS본부가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동의제에 대하여서는 그 효력 유무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임명동의제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임명동의제와 관련해 “그 효력 유무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현재 해당 직위 등의 임명이 예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본안소송 이전에 시급하게 동의 없는 임명의 금지를 구할 필요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즉각 성명서를 내어 사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KBS본부는 ‘임명동의제가 방송법 위반’이라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임명동의제는 방송법 4조에 따라 KBS편성규약에 명시 되어있는 제도로 회사는 방송법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회사는 지속적으로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어길 수 없다 주장하지만 임명동의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명시한 단체협약에 대해 방송법, 정관, 이사회 등 어디에도 단체협약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노조 KBS본부는 ‘임명동의제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법해석 능력에 의문을 표한다"며 "판결문 어느 문구를 보더라도 임명동의제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KBS본부는 해당 가처분에 대해 항고한 상황이다.

이어 언론노조 KBS본부는 “회사는 임명동의제의 정당성을 인정한 회사 내 법무실 법규해석을 뒤로한 채 어딘지 밝히지도 않은 법무법인 해석이라며 보충협약장에서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했다”며 “로펌을 공개하라 요구해도 어딘지 공개조차 하지 않고, 법률검토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채 폐지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임명된 자들에 대해 직무권한 정지 가처분으로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면서 “또한 임명된 인사들이 그사이 KBS를 형해화시킨다면 그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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