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 이후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중징계에 나설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14일 세계일보는 “방통심의위의 관련 심의가 재개되면 이번 사안을 국익을 손상시킨 중대한 오보사태로 보고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MBC뿐만아니라 MBC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했던 다른 방송사들의 인용보도에 대해서도 연쇄적인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지난 12일 서울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바이든 날리면’ 발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권을 인정했다. '이 XX들이' '쪽팔려서' 등 윤 대통령의 욕설과 비속어는 사실로 인정됐다. 

하지만 MBC는 즉각 항소에 나서 외교부가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이 확정된 게 아니다. MBC는 정정보도 인용한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재판부가 '음성 감정 결과 바이든을 언급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히면서도,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으라'고 판결한 것은 신기한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윤 대통령 욕설 논란’ 보도를 한 MBC, KBS, SBS,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방송소위는 외교부와 MBC의 소송 결과가 나온 뒤 재심의 하겠다며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당시 이광복 소위원장은 “소송까지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1차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보류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여당 추천 위원들은 ‘의결보류’ 입장을 밝히면서도 해당 소식을 처음으로 전한 MBC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했다. 김우석 위원은 MBC 보도에 대해 “종교집단의 집단 최면 같은 느낌”이라며 “공영방송으로서 해서는 안 될 보도였다. 국가대표가 동맹국에서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동맹에 대한 이간질을 시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도 “불명확한 소리에 자막을 달아서 인용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은 12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고 후임자를 곧바로 위촉하면 현재 여·야 4대3 구도인 방통심의위는 6대1 구도로 재편된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도 사퇴 의사를 밝혀 6대0 구도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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