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최태형 변호사가 MBC를 상대로 하는 외교부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바이든-날리면' 윤석열 대통령 실언 논란과 관련해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사법연수원 22기인 최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릴 당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2020년 12월 10일과 15일 열린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변호사와 가까운 법조인은 "최 변호사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사퇴하면 법무부 측에 일방적인 편을 들어줄 징계위원이 선출될 것을 우려해 징계위원직은 고수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 1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법원은 판결문에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징계 수위가 낮다는 취지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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