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행정소송 끝에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MBC 방송작가들이 복직한다.

MBC 관계자는 4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해 방송작가들이 복직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8일 출근할 예정이다. '원직으로 복귀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송작가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강은희 공감 변호사는 이날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담당했던 업무로 복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 지부 등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MBC 해고방송작가 일터로! 더이상의 소송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 지부 등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MBC 해고방송작가 일터로! 더이상의 소송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달 14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당한 방송작가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6월 MBC <뉴스투데이>에서 10년간 일했던 두 명의 작가는 프로그램 개편과 인적 쇄신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작가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으나 MBC는 이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약 1년 간의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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