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MBC가 해고된 방송작가들을 원직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이행강제금을 물기로 했다.

MBC는 3월 19일 중노위로부터 방송작가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미지급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노동법상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하지만 지난 20일까지 MBC는 방송작가들을 복직시키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30일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 MBC, 해고작가 중노위 판결 불복)

3월 19일 서울 상암 MBC 본사 앞에서 열린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작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사진=미디어스)

이에 따라 MBC는 중노위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다. 이행강제금은 중노위가 별도 회의를 소집해 MBC측 의견을 청취한 뒤 부과 의결하게 된다.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이후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2회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최장 2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MBC 법무팀 관계자는 26일 26일 “MBC는 중노위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명령 이행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 판정에 따라 임시 복직시킨 후 소송에서 중노위 판정이 취소되면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될 수 있다"면서 "중노위 판정문에서 두 작가들을 어떤 형태의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판정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그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작가들을 어떠한 계약형태로 ‘원직 복직’시켜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MBC가 임의로 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 중 선택해 복직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해고 작가 법률대리인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는 "MBC가 작은 기업도 아니고 지상파 방송사로서 당연히 공적인 이행명령을 이행할 줄 알았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노무사는 "MBC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구제명령 이행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 원칙을 바꿔야 한다"며 "이는 최종 판정이 나기 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효력이 있다는 중노위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며 생업이 달린 당사자들은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에게 대법원 판단을 받을 때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기다려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까 우려스럽다”며 “더 걱정되는 건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비정규직 때문이다. 승소하고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판결을 감내해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비슷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응에 나서지 못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중노위 판정 당시 “MBC가 지속적인 적자 경영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보도에 대해 진정성을 느낄 시청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