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고용노동부의 지상파 3사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가 “근로감독 취지대로 방송사들이 시정할 수 있게 고용노동부는 분명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30일 고용노동부는 KBS, MBC, SBS 총 83개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방송작가 429명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내용, 노무제공 방식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42%)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 지상파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 근로자성 인정)

방송사별로 KBS 70명, MBC 33명, SBS 49명 작가가 근로자성을 인정 받았다. 지상파 3사는 이날 1월 18일까지 근로자성이 확인된 작가들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시정지시를 전달 받았다.

30일 오후 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근로감독 취지 몰각하고 방송사 꼬수 부당해고 방조하는 서울고용노동청 강력 규탄한다' 기자회견 (사진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방송작가 15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점은 의의가 크다”며 “명목상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노동자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작가지부는 “시사교양에 비해 보도 뉴스 분야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인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상자 중 70명 가까이는 감독을 완료하지 못했고 대상자 전체 숫자 또한 개시 시점보다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송작가 직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근로감독이 되지 못했고, 프로그램 내 방송작가 비상연락망을 폐기하라고 지시하거나 방송작가 업무 책상을 없애며 근로자성 지우기를 시도했으나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한별 방송작가지부장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52명의 숫자를 보고 무늬만 프리랜서로 살았구나 기뻐서 눈물이 났다”며 “8개월 동안 작가들이 온갖 억측, 해고 위협 속에도 휘둘리지 않고 성실히 자료 제출해 만든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방송작가지부장은 근로감독 결과 발표의 문제를 짚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는 각 방송사에만 공개돼, 작가들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알 수 없다. 또한 근로감독이 진행되는 도중 해고통보를 받은 작가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 상태다. (▶관련기사 : "근로자성 인정해야 하자, 해고하는 MBC")

김 방송작가지부장은 “MBC <뉴스외전> 작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기다리던 중 해고통보를 받았지만 노동청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더라. 작가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도 해고 통보를 받으면 나가야 하는 거냐”며 “고용노동부는 방송사에 자율 권고가 아닌, 근로자성을 인정받고도 방송사가 해고하는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고용노동부를 향해 조사 결과를 작가 개개인에게 직접 통보하고 구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작가들이 속해있는 프로그램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정보 없이는 방송사가 제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는지 알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미지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은 “의미있는 성과이지만 근로감독 결과 발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방송 3사는 방송작가 근로계약과 관련해 꼼수를 부릴 거다. 한 방송사는 작가들과 근로계약은 하되 원고작성이 아닌 행정 일을 시킬 거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방송사는 파견으로 돌리겠다더라”라고 전했다.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은 “고용노동부는 2018년 드라마 제작스태프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이후 무엇을 했으며, 그해 제작사 4곳을 고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뭘 했냐"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탁 소장은 “오늘 근로감독 결과도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며 강력한 시정명령을 부과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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