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MBC 해고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문과 관련해 “문화방송이 소제기하기에 고민이 많이 될 것”이라는 촌평이 나왔다. 20일 중노위 판정문이 MBC와 해고작가들에게 송달됐다. 판결문을 검토한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잘 쓰여진 판정문이다. 행정소송에 가더라도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대리인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는 “이번 중노위 판정문은 방송업의 특수성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채택했다”며 “나아가 그동안 사용자가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근거로 내세웠던 ‘재량’, ‘창작’이라는 도식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작가들의 주장을 100% 인용하면서 명확히 재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월 19일 서울 상암 MBC 본사 앞에서 열린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작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사진=미디어스)

중노위는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취소하고 두 방송작가의 지난해 6월 26일 자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결론 내렸다. 또한 MBC에 작가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중노위 판정문에는 방송작가들의 근로자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뉴스투데이> 작가들이 방송 아이템을 선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담당 PD, 총괄 PD의 지시에 따라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며,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재량은 "일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통상 부여되는 것으로 MBC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중노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여부,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비품·원자재 등 소유, 제3자 대행 및 노무제공을 통한 위험 부담 여부 등을 따졌다. 중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방송사라는 조직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노위는 MBC가 작가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방송작가 노동 형태의 실질을 파악해 부당해고를 구제한 중노위의 이번 판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MBC가 행정소송을 통한 이의제기를 포기하고 비정규직 방송자들을 위하는 대표 방송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이번 판정문은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항목별로 자세히 적시됐다는 점, 특히 아이템 구성 및 원고 작성과 같은 방송작가들의 업무가 자유로운 ‘창작’이 아닌 사용자의 업무 지시 아래 행해진 ‘노동’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중노위의 상식적이고도 역사적인 판정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MBC는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MBC 관계자는 20일 “판정서를 토대로 내부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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