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가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 연루자인 장 모 기자를 대통령실 담당 팀장으로 인사발령했다.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의혹은 2011년 민주당의 수신료 대책회의를 KBS 기자가 도청해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 넘겼다는 내용이다.  

미디어스 취재결과 최근 KBS 정치부 대통령실 팀장을 장 기자가 맡았다. 정치부에는 국회팀장, 의정팀장, 대통령실 팀장 등 세 개의 팀장 자리가 있다. 

박민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박민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장 기자는 민주당 당대표실 도청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KBS 민주당 도청 의혹'은 2011년 6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 및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당시 손학규 당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수신료 인상 관련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다음 날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녹취록'이라며 민주당 회의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을, 야당인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 반대를 주장하고 있었다. 

당시 민주당은 도청의혹 당사자로 당대표실 주변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장 기자를 지목했다. 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한 의원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혐의로 한 의원과 장 기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장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교체된 사실이 수사단계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민주당 고발 이후 10여 일이 지나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핵심 증거물 확보에 실패했다. 장 기자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2017년 6월 뉴스타파는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임창건 씨가 해당 녹취록은 KBS가 작성했고, 이를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한 것 역시 KBS라고 발언한 통화내용을 보도했다. 

임 씨는 뉴스타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다. 법원은 뉴스타파가 임 씨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고 이를 보도에 사용한 점에 대해 손배 책임을 인정했지만, 허위보도라며 반론보도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뉴스타파가 임 씨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했고, 이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2017년 9월 KBS기자협회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KBS 내부 회의 문건에서 고대영 당시 보도본부장(전 KBS 사장)이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면 핵탄두 급이다. 회사 불이익과 관련돼 얘기 안 할 뿐이다'라고 발언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KBS기자협회 진상조사위는 장 기자가 "내가 말하면 파문이 일 것이다.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워질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복수의 증언자들은 장 기자 윗선의 한 정치부 기자가 사건 당시 "상황이 더 악화되면 내가 형사처벌 받을 각오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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