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2011년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을 소환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16일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을 20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고대영 당시 보도본부장(현 KBS 사장)과 한선교 의원 등 6명을 고발해 KBS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철저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임순혜 NCCK 언론위 부위원장)

2011년 민주당은 KBS A기자가 당대표실을 도청해 회의 내용 녹취록을 작성하고, 이를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수사당국은 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KBS기자협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6월부터 해당 사건을 조사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9월 결과 발표 자리에서 “KBS 내부회의 문건에서 고대영 당시 보도본부장이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면 핵탄두급이다. 회사 불이익과 관련 얘기를 안할 뿐’이락 발언한 기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위는 당시 도청 당사자로 지목됐던 A 기자가 진상조사위에 ‘내가 말하면 파문이 일 것.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워 질 것’이라고 말했고, A 기자 위선의 정치부 기자는 ‘상황이 더 악화되면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각오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은 지난 6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악의적인 도청은 아니었지만 녹음기나 핸드폰으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있었다”며 발언록(녹취록)을 KBS 관계자가 한선교 의원에게 건넨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또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은 “회사(KBS) 업무 성격상 대외 업는 보도본부장이 관장한다”며 “(자신도) 보도본부장에게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현 KBS 사장이 도청 의혹의 핵심 당사자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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