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2011년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관련 사건 당시 KBS 보도국장의 증언을 인용 보도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0일 임창건 전 KBS 보도국장이 뉴스타파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뉴스타파가 임 전 국장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고 이를 보도에 사용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허위보도라며 반론보도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임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타파 2017년 6월 8일자 <민주당 도청의혹사건...KBS 전 보도국장 "우리가 한나라당에 줬다"> 보도화면 갈무리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2011년 6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 및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회의를 당시 손학규 민주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하였는데, 다음날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녹취록'이라며 민주당 회의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은 도청의혹 당사자로 대표실 주변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KBS 정치부 A기자를 지목했다. 이에 KBS 사측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도청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한선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건 작성자는 민주당이고 KBS에서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위한혐의로 한선교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혐의로 한 의원과 KBS A기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런 가운데 뉴스타파는 지난해 6월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에 대해 당사 KBS 보도본부 고위간부가 중요한 증언을 했다"며 임 전 보도국장과의 통화녹음 내용을 보도했다. 임 전 국장은 뉴스타파 기자와의 통화에서 악의적인 도청은 없었지만 녹음기나 휴대폰으로 회의를 녹음한 행위가 있었으며, 해당 녹취록은 KBS가 작성했고, 이를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한 것 역시 KBS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임 전 국장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해도 해당 보도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임 전 국장이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이므로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서도 "임 전 국장이 '전해들은 것을 바탕으로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은 핵심과 관련이 없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없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통화 내용은 도청의혹 사건을 밝히기 위해 당시 보도국장 지위에 있던 임 전 국장과 대화하며 녹음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고 보도에 사용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통화를 임 전 국장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한 것이나 동의 없이 보도에 재생한 것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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