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과 언론노조 KBS본부 등 6개 단체가 27일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한 지 5년 6개월 만이다.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 언론노조 성재호 KBS본부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은 이날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KBS의 민주당 도청 및 녹취록 유출 의혹 관련 전면 재수사 촉구를 위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왼쪽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성재호 KBS본부장이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KBS의 민주당 도청 및 녹취록 유출 의혹 관련 전면 재수사 촉구를 위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고발 내용을 설명했다. (사진=미디어스)

김환균 위원장은 “고대영 KBS 사장이 당시 보도본부장으로서 수신료 현실화와 관련된 이 도청 사건에 있어서 KBS 직원들의 행위와 이후 사건 전개 등을 총괄 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과거 한선교 의원에 국한됐던 피고발인 범위를 고 사장 포함, 모두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임창건 KBS아트비전 감사(전 KBS 보도국장),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 고대영 KBS 사장(전 보도본부장), 이강덕 KBS디지털주간(전 정치부장), 장덕수 KBS 기자, 김인규 경기대 총장(전 KBS 사장 등 총 6명이다.

앞서 2011년 6월 KBS 기자가 민주당 회의 내용을 도청해 한선교 의원에게 넘겼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과 검찰이 수사해 돌입했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의원과 해당 기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한 의원은 녹취록을 KBS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KBS도 도청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청 의혹이 제기된 KBS 기자는 자택 압수수색와 경찰 조사를 당했지만 사건의 중대한 증거물인 자신의 핸드폰과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사건의 핵심관계자인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이 독립언론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KBS기자가 한나라당에 민주당 회의 발언록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고, 당시 관련 업무의 총 책임자였던 고대영 사장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증언함에 따라 언론시민단체들이 고발장 제출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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