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9일 헌법소원이 제기된 정부광고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2019년 4월 한 중소 광고대행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독점은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4년 2개월여 만이다.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광고법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집행 업무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광고법은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행령은 “정부광고 업무를 언론재단에 위탁한다”고 명시했다. 

헌법소원 당시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언론재단은 단순히 창구 기능만 하면서 10%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민간 회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 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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