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독점을 문제 삼았다. 노웅래 위원장은 "언론재단이 1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해당 정부광고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정부광고법은 내가 발의했다. 정부 광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정부가 관리·감독하도록 개정안을 낸 것”이라면서 “그런데 언론재단이 1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건 과도하다. 투명화를 취지로 입법을 했는데 언론재단은 하는 일도 없이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비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스)

지난해 5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안(정부광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광고법은 정부 광고 시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해 일부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는 현상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광고법은 위헌”이라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광고법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만 했지 (수수료) 범위를 안 정했다. 그런데 시행령은 수수료를 10%로 정했다”면서 “위헌이다. 코바코와 방통위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만 코바코 사장은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언론재단은 신문을 맡고, 코바코가 방송을 맡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방송광고에서 발생하는)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는 방송 분야에 사용되는 게 맞다”면서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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