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역 MBC·민영방송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광고법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협찬고지를 대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문체부가 언론재단의 정부 협찬고지 대행 역할을 없애는 데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언론재단의 정부 협찬고지 대행 역할을 없애는 내용의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광고법)을 발의했다. 현재 언론재단은 정부 협찬고지를 대행하고 광고비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상헌 의원 발의 법안은 ▲정부 협찬고지 정의 규정 신설 ▲‘정부광고’를 ‘정부광고 및 정부 협찬고지’로 분리 ▲언론재단의 정부 협찬고지 대행 역할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밝힌 협찬고지 사례 (사진=방송통신위원회 협찬고지, 비상업적 공익광고 모니터링 세부기준)

이에 대해 언론재단 측은 “언론재단 대행 없이 정부 협찬고지가 실시된다면 협찬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재단 측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협찬고지는 정해진 단가가 없다”면서 “정부 기관과 언론사가 협찬고지를 직거래하면 시장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정언유착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MBC·민영방송 25개사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광고법 개선에 지체 없이 나서라!>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방송사들은 언론재단의 대행 역할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협찬을 협의한다는 것은 방송 내용 속에 협찬의 소재가 포함돼 있다는 뜻”이라면서 “때문에 방송 제작 담당자와 협찬 전문 담당자가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현행 방송법 체제 내에서도 협찬은 협찬주와 방송사 간 직접 논의를 통해 거래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방식이며,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지역방송사들은 ‘협찬고지가 직거래되면 정언유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민국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시각과 다르지 않다”면서 “홍보 관련 종사자들이 결코 무능하지도 부도덕하지도 않다. 협찬에 대한 무경험과 무지에 기초해 부정적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방송사들은 언론재단 수수료가 광고비 총액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재단 대행 수수료 때문에 수익이 감소된다는 뜻이다. 이들은 “지자체 공무원이 버스정류장 옥외광고판에 치매광고를 집행하면서 4000만원의 광고비를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광고판에는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3,300만원어치의 광고밖에 설치되지 못했다”면서 “부가가치세는 이해하지만 언론재단 수수료는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공무원 입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광고 수수료 10%가 폐지되거나, 최소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지역방송사들은 “정부광고법의 취지를 살리는 ‘정부광고 예산 집행의 효율화’는 문체부 주무자가 적절한 프로세스를 관리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정부광고법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무반응으로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언론재단에 독점적 대행권을 주고, 수수료 10% 취하는 것을 용인하고, 외부의 건의에 눈과 귀를 닫는 행태는 문체부가 (현장의 목소리를)애써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법 개선에 지체없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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