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독점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대행을 독점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언론재단이 방송사를 위해 수수료를 쓰지 않는다. 정부광고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언론재단에 정부광고 대행 독점권을 주는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언론사가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고 정부광고를 직거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가게 된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수탁사업으로 지난해 728억의 수익을 얻었다.

▲(사진=미디어스)

지역방송사 관계자들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독점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방송 수익 중 지방자치단체 광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방송사의 어려움’을 근거로 들며 정부광고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역방송사 간담회를 해보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징수가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정부광고 대행은 언론재단이 아니라 민영기관이 해도 된다.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이 꼭 필요한 건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방송사가 낸 수수료는 방송사를 위해 쓰이지 않는다”면서 “개선을 해야 한다.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가) 방송사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상민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개선책을 찾고 있다”면서 “방송광고 협찬에 대해선 별도의 방송 관련 쪽(기관)에서 대행해 (수수료를) 방송발전에 쓰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의원들이) 법 개정을 해주면 힘을 받을 수 있다”면서 “방통위는 문체부에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 문제를 고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언론재단이 정부광고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할 순 없다”면서도 “영업을 해주는 것도 없이 대행만 하고 10%를 가져가는 것이 어디 있냐.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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