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받은 '정직 2년' 징계에 대해 징계무효소송에 나섰다. 현재 징계 시한이 끝난 상황으로 이동환 목사는 최근 목사·장로들이 자신을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법적대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목사와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이동환 목사 재판 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축복기도를 올렸다. 감리회 교리와장정 3조 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잘못을 저지름)로 규정하고 있다. 교단 내 구성원들이 이 목사를 고발했고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정직 2년' 징계를 결정했다. 이후 이 목사가 항소했으나 감리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기각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무효확인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이동환 목사 재판 공동대책위원회)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무효확인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이동환 목사 재판 공동대책위원회)

이 목사는 이날 소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리회에서 종교재판을 받고, 항소심까지 하는 도중 제게 내려진 2년의 징계기간이 끝나버렸다. 징계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며 "재판의 절차부터 내용까지 모든 것이 엉터리였기에 너무도 억울했고 치가 떨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목회현장으로 돌아가는 일뿐이었다. 그렇게 하려 했다"고 말문을 열였다.  

이 목사는 "그러던 중 한 통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감리회에서는 교단에 고발을 하기 전 고발대상에게 권면서를 보내는 형식적 절차가 있는데 바로 그 권면서였다"며 "10명의 목사·장로들이 고발인이 되어 추가고발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냥 승복하고 말 일이 아니었다"고 소송 경위를 밝혔다. 

이 목사는 "이제 겨우 교회로 복귀해 만난 교우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했고, 3년간 함께 교권에 맞서느라 진을 뺀 대책위 동지들에게도 다시 한 번 함께해줄 것을 요청해야 했다"며 "교단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사회재판으로 가서 패소하면 추가 처벌을 받는다는 감리회의 조항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재판을 결심한 건 교단재판을 결심했을 때의 첫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건 이동환 저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이 재판은 작게는 혐오와 차별에 물들어 버린 감리회를 바꾸어내고자 하는 싸움"이라며 "또한 한국사회 인권의 장애물이 되어 번번히 차별금지법 등 인권의 진보를 가로막아 온 한국교회를 바꾸어내려는 투쟁이다. 이 재판이 신의 이름으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 온 교회의 아집과 오만한 편견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했다. 

이 목사 법률대리인단의 박한희 변호사는 "소 제기에 앞서 대리인단과 목사님 모두 깊은 고민을 했다. 교회재판의 위법성을 다투는 많은 판결들에서 법원의 태도는 종교 내부의 분쟁에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이 사건은 법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소수자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길 재판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동환 목사 (사진=이동환 목사 재판 공동대책위원회)
이동환 목사 (사진=이동환 목사 재판 공동대책위원회)

박 변호사는 감리회 재판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이 목사의 절차적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고, 명확한 근거없이 비공개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 3조 8항은 위헌으로 이 목사 징계 역시 무효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 조항은 대체 어떤 행위가 동성애 찬성·동조에 해당하는지 모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또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당연한 행위마저 죄로 삼는다는 점에서 양심·표현·종교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교계 내 일은 교계 내 질서를 통해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이 목사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축복을 단죄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교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스스로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무게를 알면서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고독하고 용기 있는 한 종교인, 한 시민, 한 인간의 결정을 저는 지지하고 연대한다"며 "이 기나긴 고난 속에서 이동환 목사가 홀로 싸우지 않도록 많은 종교인과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연대의 마음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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