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가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한 목사를 교단 재판에 회부했다.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는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목회자 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 목사는 “성소수자를 축복한 것을 가지고 처벌한다면 기독교 근본정신인 사랑과 너무나 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동환 목사와 타 교단 신부·목사 등 3명은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열었다. 이들은 퀴어문화축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면서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혐오와 차별이 아닌 사랑과 평등의 세상을 꿈꾼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감리회는 이 목사를 종교 재판에 회부했다. 감리회는 교리와 장정(내부 규칙)을 통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행위자를 정직이나 면직, 출교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환 목사가 지난해 8월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며 축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환 목사는 29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을 했다고 교단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편만한 것”이라며 “성적지향 축복 행위를 처벌한다면 사람을 차별해가면서 축복하라는 것이다. 근본정신인 사랑과 먼 너무나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동환 목사는 “감리회는 계속 ‘동성애에 찬성하냐, 반대냐’고 물었는데, 이것은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한 사람의 정체성이다. 하지만 감리회 교리와 장전은 동성애 찬·반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예수께서 살아가신 모습을 보면 언제나 가난한 사람·차별당하는 존재와 함께했다”며 “성소수자가 우리 사회의 약자라면 (개신교가) 해야 할 태도는 명확하다. 성소수자를 악마화하는 건 위험한 행태”라고 밝혔다.

개신교는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사는 “성경은 그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되고 재해석이 있어야 한다”며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는 사랑으로서의 동성애가 아니라 성폭력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오늘날의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외국에선 한국보다 훨씬 더 진전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목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개신교계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소수자가 많아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목사는 “대형 교회 목사들은 설교나 SNS를 통해 차별금지법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판을 치고, 가정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이런 식으로 부추겨 한국 교회가 난리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차별금지법이 문제라면 한국 교회 내 성적 타락 범죄에 대해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동성애만 특정하는 건 의도가 있는 것이다. 외부의 적을 상정해 교회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이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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