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을 통틀어 TV조선의 홈쇼핑 연계편성이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조사에서 TV조선은 홈쇼핑 연계편성을 가장 많이 한 방송사업자로 조사됐다. 방송에서 소개한 상품을 유사 시간대 인접채널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연계편성은 시청자 기망행위로 '뒷광고'로 불린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연계편성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지상파 2개 채널, 종편 4개 채널의 51개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447회 방송된 내용이 홈쇼핑 17개 채널에서 총 754회 연계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TV조선 사옥 입구 (사진=연합뉴스)
TV조선 사옥 입구 (사진=연합뉴스)

지상파 KBS 1·2TV, OBS, EBS는 연계편성 프로그램이 없었으며 MBC 3개 프로그램에서 총 46회(본방 22회·재방 24회), SBS 4개 프로그램에서 총 25회(본방 23회·재방 2회)를 연계편성했다. 

종편의 경우 ▲TV조선 18개 프로그램 총 155회(본방 74회·재방 81회) ▲MBN 8개 프로그램 총 82회(본방 40회·재방 42회) ▲JTBC 11개 프로그램 총 81회(본방 40회·재방 41회) ▲채널A 7개 프로그램 총 58회(본방 18회·재방 40회)를 연계편성했다. MBC와 SBS의 횟수는 전년보다 줄었으나 TV조선과 JTBC의 횟수는 늘었다. 2021년 3월 TV조선 연계편성 139번으로 조사됐다. 

1개 프로그램이 1개 홈쇼핑 채널과 연계편성된 경우는 256회, 2개 이상(최대 6개) 채널과 중복 연계편성된 경우는 191회다. 요일별 건강정보프로그램 평균 편성횟수는 토요일이 17.8회로 가장 높았고, 최다 편성시간대는 오전 6~7시로 나타났다. 

주요 판매상품은 건강식품이다. 53개 건강식품이 홈쇼핑에서 연계편성됐다. 가장 많이 연계된 상품은 단백질(163회)이고, 다음으로 유산균(148회) 콜라겐(70회) 순으로 집계됐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1년 중 한 달 이뤄지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입을 모았다. 또 과기정통부가 홈쇼핑 재승인 조건 부과 등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 문제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2021년 3월, 2022년 7월 등 한 달 동안 (모니터링을)하는데 나머지는 알 수가 없다"며 "드라마에 나오고, 연예인들이 출연해 대화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고도화되고 있다. 우리 논의는 한 달 동안만 잡아서 보는데 지금처럼 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현 상임위원은 "연구과제로 선정해 어떻게 개선할지 집중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 지금 다양한 형태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하지만 연계편성과 관련해서는 없었다"며 "협찬고지, 과대 광고가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침투해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방통위 모니터 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김현 상임위원이 연계편성에 대한 과기정통부와의 협의 결과를 질문하자 방통위 사무처는 "지상파·종편 재허가·재승인 때 조건으로 거는 것처럼 홈쇼핑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는 과기정통부 입장을 들었다"며 "이후 추가적인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지난 4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연계편성과 관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방송 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 행정기관이 자율규제로 유도하려 노력하지만 방송사별로 편차가 크다"며 "현실적으로 행정력을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내용을 주로 모니터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실질적으로 연계편성 실행하는 홈쇼핑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무처에서 건강정보프로그램 기본계약서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홈쇼핑 연계편성 예시 (방송통신위원회)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협찬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협찬'에 대한 법적근거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 ▲방송사업자 협찬자료 보관·제출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이 아닌 '협찬 고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음성적인 협찬이 이뤄지더라도 고지만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2년째 계류 중이다. 

한편, TV조선은 지난해 홈쇼핑 연계편성 시 협찬사실을 고지하라는 재승인 조건을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해 방통위 시정명령을 피했다. 협찬주와 협찬상품을 불일치시켜 협찬사실 고지 의무를 회피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 채널A, JTBC, MBN이 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을 때 TV조선은 제외됐다.(관련기사▶TV조선이 '홈쇼핑 연계편성 고지' 재승인 조건을 회피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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