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TV조선이 홈쇼핑 연계편성 시 협찬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재승인 조건을 우회, 시정명령을 면했다. 또 TV조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소송전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이 중 종편 재승인 조건인 홈쇼핑 연계편성 협찬 고지와 관련해 채널A가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1건씩 미고지한 사실이 확인돼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문제는 같은 재승인 조건을 부과받은 TV조선이 사실상 협찬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시정명령을 면했다는 점이다. 재승인 조건은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찬받은 사실을 반드시 3회 이상 고지'하라는 내용이다. TV조선은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과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협찬상품을 불일치시키는 방식으로 협찬사실 고지 의무를 피했다.(관련기사▶TV조선이 '홈쇼핑 연계편성 고지' 재승인 조건을 회피한 방법)

TV조선 사옥 (TV조선)

27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채널A의 경우 협찬고지 위반이 있는데, 올해를 보면 상당 부분 미고지 편법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체로 보면 TV조선이 불법은 아니지만 모면하려는 게 있다"며 "점검결과에 문제는 없지만 국민 정서상 조건과 권고사항이 정말 잘 지켜지는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 회피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TV조선은 재승인 조건인 방통심의위 법정제재도 소송을 통해 회피하고 있다. 방통위가 내건 조건은 '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객관성, 인권보호, 윤리성,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을 위반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다. 현재 TV조선과 채널A는 5건을 채운 상태다. 같은 기간 JTBC와 MBN은 각 1건을 기록했다.

특히 TV조선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정제재 1건을 제외시켜 5건을 유지하고 있다. TV조선은 이에 더해 방통위 재승인 조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방송심의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중 '20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TV조선의 재승인 시점은 지난해 4월로, 이전의 법정제재를 소급하는 식의 조건은 부당하다는 게 해당 소송의 취지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TV조선은 소송으로 1건을 제외시켜 5건 이하 유지라는 조건을 무력화 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통위 조건은 허가 방송사의 최소한의 의무사항으로, 오보·막말을 일삼는 유튜브 채널과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소송을 통해 회피하는 측면이 있어 지적이 있다. 다음 재승인 전까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철저히 지켜보고 문제가 될 경우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재승인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 TV조선과 채널A는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사장이 연합뉴스TV 대표이사를 겸직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TV조선·채널A·연합뉴스에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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