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무부가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는 비정상적'이라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언론 인터뷰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정정보도 요구 대상은 CBS다.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이하 언론노조 CBS지부) 측은 “정부기관이 사실상 방송사에 실명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협박을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22일 언론노조 CBS지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CBS에 “정확한 사실확인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차규근 전 본부장 발언을 허위보도 했다”며 ▲오보 경위를 밝히고 ▲성의 있는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방송된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차 전 본부장 인터뷰를 녹취록 형태로 풀어놓은 기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차 전 본부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를 이유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인용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또 차 전 본부장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업무 경험에 비춰보면 중요한 인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에 관한 출국금지가 이루어지면 담당과에서 한 장짜리 정보보고라는 이름의 페이퍼를 작성해서 본부장실, 차관실, 장관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정수석실까지 배포했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차 전 본부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1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14일 “차 전 본부장의 발언은 명백히 허위”라며 “최근 5년간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 6건을 인용했고, 6건 중 3건은 차 전 본부장 재직 기간 중 인용했다. 차 전 본부장과 사실확인 없이 이를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CBS지부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 기관이 사실상 방송사에게 실명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협박을 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절차는 반론 보도 청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론 보도 청구는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다"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법무부의 주장은 법을 다루는 기관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노조 CBS지부 관계자는 “우리에게 차 전 본부장이 한 발언을 정정할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관계자는 “실명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인터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주장은 생방송 인터뷰 발언을 실시간으로 팩트체크 하라는 것"이라며 "이 조건에 맞춰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사는 전 세계에 없다”고 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패널 불균형성, 진행 불공정성, 패널 발언 수위 등을 문제삼아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중징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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