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에서 통신심의 규정 개정 작업이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 규정 개정이 포함된 ‘2024년 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통신심의 규정 개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올 7월 공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에 나서 거센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통신심의제도 연구반 자문위원으로 김구철 전 아리랑TV 미디어상임고문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상임고문은 KBS 기자 시절 제작비를 횡령해 해임된 바 있다. 

11일 열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11일 열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방송의 공공성 향상 및 품격 제고’ ‘민생 친화적 방송통신심의 환경 조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심의 체계 효율화’ ‘적극적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소통 강화’ 등을 목표로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민생경제 생활 안정 위협·정보 심의 강화 ▲심의 개정 규정 재개정을 통한 심의 기준 재정립 ▲민원인의 공익적 권리 보호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유진 위원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심의 체계 효율화의 세부 항목에 보면 ‘통신심의 규정 재정비 방안 검토'가 있는데, ‘통신심의 대상 정보의 구체화’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통신자문특별위원회·토론회 활용’ ‘심의 절차 관련 미비점 보완 및 심의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현재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위한 TF를 사무처에 두고 있는데, 그게 통신심의 제도 연구반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해당 조직이 구성된 배경에 지난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통신심의소위에서 제재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과 인터넷 언론사들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저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 최근 방통심의위가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무분별한 제재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통신심의 규정 개정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규정을 재정비하려면 먼저 공개적으로 위원들과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위원장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부정하게 개정되는 통신심의 규정은 위법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운영계획안 의결을 반대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은 해당 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서 표결에 붙였고, 다수의 위원이 찬성하면서 통과됐다. 현재 상임위는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야권 추천 위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연구반을 통해 통신심의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심의 규정 개정은 입안예고, 공청회, 규제심사 등을 거치면 올 7월 공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11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통신심의제도 연구반은 지난주 자문단과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단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해원 목포대 법학과 교수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 ▲김구철 전 상임고문(한양경제 주필) 등으로 구성됐다. 

김구철 전 상임고문은 KBS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07년 KBS 보도국 재직 시절 수백 만 원의 제작비를 과다 계상해 횡령한 혐의로 해임된 경력이 있다. 김 전 상임고문은 해임된 이후 중앙일보, TV조선 등을 거쳐 아리랑TV미디어 상임고문을 지냈다. 김 전 상임고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2021년 윤 대통령 평전 <구수한 윤석열> 제작을 주도했다. 

그는 앞서 지난 17대 대선 때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클린정치위원회’에서 방송팀장을 맡았으며, 2012년에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다룬 <여풍당당 박근혜>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에 대한 심의에 나섰으나 실질적인 제재를 내리지 못했다. 통신소위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신문법 위반 검토'를 요청했다. 당시 언론계에서 방통심의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전례없는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 심의에 나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