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3법 재입법과 공영방송 경영진 임명동의제 명문화를 골자로 한 22대 총선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요구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8월 종료된다.  

언론노조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22대 총선 의제를 발표했다. 의제는 ▲방송사 경영진 임명동의제 도입 ▲방송3법 재입법 ▲언론사 인수 시 편집권 독립 보장 ▲지역언론 미디어바우처 도입 ▲수신료 안정성 확보 제도 도입 ▲국회 미디어개혁특위 설치 ▲'가짜뉴스' 검열 폐지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독소조항 개정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 등 총 9가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앞에서 임명동의제 무력화를 규탄하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앞에서 임명동의제 무력화를 규탄하는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언론노조는 "올해 8월로 예정된 방문진 이사 및 KBS 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심화 가능성이 높다"며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의 신속한 재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폐기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시청자위원회·학계·언론현업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다수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경영진 임명동의제를 공영방송,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도입하자고 했다. 방송법에 노사 편성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사장·본부장·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규정하자는 제안이다. 오는 8월 방문진 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MBC 경영진 교체가 예상된다. 

언론사 인수 과정에서 편집권 독립을 확보하는 방안은 신문법 개정 사안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해 2월 신문사 등록·인수 시 편집의 자유와 독립, 독자의 권리 보호 등을 실현하기 위해 편집·제작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노조는 편집·제작 운영계획서를 언론사 내부에 공개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신문사업자에게는 언론진흥기금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해 22대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라고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수신료 제도의 경우 법적 근거부터 징수방식, 인상 근거, 평가 절차를 다시 제도화해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자고 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는 회계분리제도를 도입하고 수신료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 설치'를 명시했다"며 "그러나 '공영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공영방송의 기초 재원이 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 검열 폐지를 위한 의제로 통합언론자율규제기구 설치가 제안됐다. 언론노조는 통합언론자율규제기구가 보도 공정성 심의, 언론피해 구제 심의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모든 정권은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가짜뉴스'라는 선동적 용어로 심의·제재해 왔다"며 "특히 정치 관련 보도 공정성 심의는 류희림 방송통신의위원장의 '청부심의'와 같이 언제라도 국가 검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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