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랑봉투법)을 처리했다.
방송3법 골자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시청자위원회·학계·언론현업단체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다수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다가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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