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포털 다음의 검색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인터넷신문사들이 법원 심문에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포털뉴스제평위) 심사를 통과해 뉴스 서비스를 포털에 제공해 왔다'며 가처분 인용을 주장했다. 

다음 측은 “뉴스검색 제휴사의 동의서에 인터넷신문사의 의무 조항은 있지만, 다음에게 부과된 의무 조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1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1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다음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1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와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다음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2차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서면 자료를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신청인 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다음은 포털뉴스제평위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심사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 받은 후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다음과 검색제휴 인터넷신문사는 계약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포털뉴스제평위 검색제휴 심사 통과 비율이 신청 매체의 3~8%에 불과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다음은 검색정책 변경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벌점을 부과해 6점 이상이 되면 재심사를 통해 퇴출하는 등 계약관계에 기반한 강력한 강제력을 행사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일인 지난해 11월 23일을 기점으로 뉴스검색제휴사의 트래픽이 0에 수렴하고 있다. 현 조치가 장기화되면 인터넷언론사는 폐업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다음은 원상복구를 해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 측 법률 대리인은 “현재도 이용자가 설정 변경을 통해 뉴스검색제휴사의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측은 “각 인터넷검색업체는 뉴스 검색결과 화면구성, 설정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변경할 수 있다"면서 "뉴스검색 제휴사의 동의서에도 포털뉴스제평위 심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음에게 부과된 의무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털 다음이 지난해 11월 22일 공지한 뉴스 검색 시스템 개편안 (사진=다음검색블로그)
포털 다음이 지난해 11월 22일 공지한 뉴스 검색 시스템 개편안 (사진=다음검색블로그)

다음은 지난해 11월 22일 뉴스검색 서비스 기본값을 기존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변경했다. 다음에서 전체 언론사 보도를 검색하려면 검색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로 설정해야 한다. 이 같은 다음의 조치에 인신협과 50개 인터넷 매체는 지난해 12월 1일 성남지원에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인신협은 이번 가처분 소송과 별개로 ’뉴스검색 제휴 과정에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규정하고 포털의 의무는 적시하지 않은 포털의 약관은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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