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KBS 이사 시절 업무추진비 사적유용이 확인된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로 임명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장으로 차 변호사가 유력하다.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에게 곶감을 선물하고 밥을 산 행위를 '부정사용'으로 판단,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를 진행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이 적발한 차기환 KBS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여지 없는 '사적유용'이다.

차기환 변호사 (사진=미디어스)
차기환 변호사 (사진=미디어스)

감사원은 2017년 11월 24일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요청사항' 특정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KBS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업무수행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사적 목적의 사용은 개인이 사용대금을 부담하더라도 KBS의 대외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고, 내·외부 감사 시 소명요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KBS 이사는 업무추진비 외에 조사연구비(월 252만 원)와 회의수당(회당 30만원)을 따로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차기환 변호사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총 1935만 2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333회에 걸쳐 448만 8천 원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기환 변호사는 사적사용이 의심되는 486만 7천 원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KBS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이 사용이 불편하다며 10개 물품을 80만 6천 원에 업무추진비로 구매하면서도 KBS 이사회 사무국에 물품 구매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구매한 품목은 태블릿PC, 태블릿PC 케이스, 메모리 카드, 이어폰, 와이파이 신호 중계기, 차량용 충전기, 메모리 카드(2차 구매) 등이다.

이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는 이메일 확인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KBS 자산으로 등록해 이사 임기 종료 시 잔존가액으로 구매하겠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KBS에서 노트북을 지원하였는데도 자신이 임의로 구입한 것이고, 현재까지 구매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의견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KBS는 '법인 휴대전화 운용지침'에 따라 이사진 요청 시 새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원한다. 차기환 변호사는 KBS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급받고도 2016년 5월 9일 추가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86만 2천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단말기, 약정위약금, USIM칩 비용을 합친 금액이다. 이후 차기환 변호사는 2회에 걸쳐 휴대전화 액정 파손 수리비용으로 39만 8천 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업무추진비로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한 이유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는 '2016년 5월 휴대전화기를 분실해 새로 구입한 후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자택에서 찾아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다'고 감사원에 진술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KBS에서 지급받은 휴대전화는 업무용이고, 분실·파손 시 당연히 KBS에서 비용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해 따로 요구하기보다 업무추진비로 충당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KBS는 이사진은 물론 임직원의 경우에도 휴대전화 단말기의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해 어떠한 비용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분실했다는 휴대전화기를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점 ▲재구입 비용은 용도와 관계없이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다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차기환 변호사는 KBS 이사 업무추진비로 ▲자녀 학원·본인 사무실 인근 카페 등에서 318회에 걸쳐 식사비·음료비로 232만 원 ▲본인 직장 인근에서 55회에 걸쳐 식사비로 357만 5천 원 ▲주말·공휴일 12회에 걸쳐 식사비로 127만 8천 원을 사용했다. 그러면서도 차기환 변호사는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집행목적이나 상대방 등을 소명하지도 못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동료 이사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개인 식사비도 집행 가능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듣고 식사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용도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직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KBS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사원이 감사기간 동안 소명요구하였으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과 기억의 한계가 있다고 하며 집행상대방 등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은 "업무추진비의 집행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에서는 관련 질문을 받거나 개인 식사비 집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외협력을 위해 지원되는 업무추진비를 개인 식사비로 집행하는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 목적상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차기환 변호사 KBS 이사 재직 시절 감사원에서 적발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내역 (감사원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요청사항' 감사보고서 )
차기환 변호사 KBS 이사 재직 시절 감사원에서 적발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내역 (감사원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요청사항' 감사보고서 )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13일 보수성향의 KBS 노동조합은 남영진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남 이사장이 2021년 연말과 연초 지역에서 수백만 원 대의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수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구입했고, 또 여의도 인근 중식당에서 150~300만 원에 육박하는 식대를 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남영진 이사장은 "2021년 8월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2021년 38.3%, 2022년은 63.8%"라며 "이미 모두 공개된 내용을 마치 새로 파헤친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남영진 이사장은 KBS노조가 문제삼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이사회 사무국 직원 등에게 곶감 선물 ▲2022년 10월 26일 이사회 후 집행부 등 20여 명과 함께한 만찬 비용 ▲2022년 12월 28일 이사회·집행기관·센터장·관계직원 등 30여 명이 함께한 송년회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승래 의원은 9일 성명에서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을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해임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카 유용 전력이 있는 인사를 MBC 방문진 이사에 선임했다"며 "자기모순, 자가당착, 내로남불이다. 전임자가 사임한 지 이틀 만에 임명하려고 서두르다 발생한 헛발질"이라고 비판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판사 출신으로 방문진 이사를 두 차례, KBS 이사를 한 차례 역임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유족 폄하,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변호 등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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