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TV수신료 통합징수를 방송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저지를 위해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61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모법으로 끌어올려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KBS와 위탁기관 간에 협의를 할 경우 수신료 징수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의원은 “윤 정부는 오히려 국민들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중한 논의도 없이 공영방송의 압박 카드로 악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언론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발의된 이상, 국회에서 입법절차와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 여권 상임위원들은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KBS 위탁을 지정받은 기관(현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바꿨다.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수신료 분리징수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내 시행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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