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KBS 자체 집계 결과 TV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와 관련해 접수된 공개의견의 90%가 분리징수를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접수된 4,712건 중 공개의견은 2,819건, 비공개의견은 1,893건이다. 공개의견 2,819건 중 약 90%인 2,520여 건이 ‘분리징수 반대’ 의견으로 집계됐다. ‘분리징수 찬성’ 의견은 280여 건으로 약 10%에 불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의견을 접수했다.

자료 출처 KBS 
자료 출처 KBS 

KBS는 27일 입장 자료를 내어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의 졸속 개정을 보류하고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는 “방통위에서는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법제업무운영규정에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BS는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찰하며, 올바른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수신료 제도는 납부 선택권이 전제된 제도가 아니며, 고지방식과 무관하게 수신료 납부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중복투표가 가능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방통위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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