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인터넷신문 '이넷뉴스'가 지난 2021년도 하반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검색제휴 평가를 편법을 동원해 통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넷뉴스가 제평위의 집중평가 대상 기간에 맞춰 기사 날짜를 변경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평위 심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앞선 1년 중 3개월 기사를 선정해 집중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시 집중 평가 대상은 2021년 6, 7, 10월 기사로 이넷뉴스는 자체기사 비중을 높이기 위해 이미 게재돼 있던 보도자료 기사를 다른 자체기사로 대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넷뉴스 로고. (사진=이넷뉴스 홈페이지)

이넷뉴스 페이스북 페이지 2021년 9월 9일자에 <환경문제 해결사로 나선 AI 기술은 무엇?> 자체 기사가 게재됐다. 그러나 해당 기사를 클릭하면 <LG화학, 쿠팡과 손잡고 배송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나선다> 보도자료 기사로 연결된다. 언론사는 통상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를 SNS를 통해 2차로 유통하고 있다.  

이넷뉴스 홈페이지 상에서 <환경문제 해결사로 나선 AI 기술은 무엇?> 자체기사는 10월 5일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9월에 작성했던 자체기사를 10월 5일자로 바꿔 집중평가 대상 기간에 작성된 것으로 꾸민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9월 9일 이넷뉴스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왼쪽)와 2021년 10월 5일자 이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는 같다. (사진=이넷뉴스 페이스북 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2021년 9월 9일 이넷뉴스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왼쪽)와 2021년 10월 5일자 이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는 같다. (사진=이넷뉴스 페이스북 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집중평가 기간인 2021년 6~7월 게재된 보도자료 기사가 자체기사로 바뀌거나 삭제된 정황도 확인됐다. 이넷뉴스 페이스북 페이지 2021년 7월 20일자에 <중진공,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참여 모집> 보도자료가 게재됐다. 그러나 해당 기사를 클릭하면 <[수력발전 산업분석②] 댐 없는 수력 발전, 소수력 발전은 무엇> 자체기사로 이동된다.

또 같은 날 이넷뉴스 페이스북 페이지에 <현대모비스, 지난해 글로벌 특허 2,100개 중 절반, 친환경 분야서 나왔다!> 보도자료가 게재됐다. 그러나 현재 이 링크를 클릭하면 '존재하지 않는 기사'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집중평가 대상 기간 보도자료 기사 수를 줄이고 자체기사를 늘리려고 한 정황이다.

2021년 7월 20일 이넷뉴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중진공 보도자료가 게재돼있다. 그러나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수력발전 관련 자체기사로 변경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이넷뉴스 페이스북 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2021년 7월 20일 이넷뉴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중진공 보도자료가 게재돼있다. 그러나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수력발전 관련 자체기사로 변경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이넷뉴스 페이스북 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이와 함께 집중평가 대상 기간이 아닌 2021년 8~9월에 작성된 자체기사 9건이 10월에 작성된 기사로 둔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평가 대상 기간이었던 2021년 6~7월 보도자료가 자체기사로 둔갑하거나 삭제된 경우는 13건에 달한다.

이처럼 변경된 기사들의 사진 URL에 '202111'이라는 숫자가 적혀있어 해당 기사들이 2021년 11월에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7월 20일자 기사에 첨부된 사진의 URL을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면 '202111'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사진=이넷뉴스 홈페이지)
2021년 7월 20일자 기사에 첨부된 사진의 URL을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면 '202111'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사진=이넷뉴스 홈페이지)

이에 대해 이넷뉴스 측은 "오래된 일이라 확인해봐야 한다"며 "자료를 달라"고 말했다. 미디어스는 이넷뉴스 측에 이메일을 통해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사 리스트를 전달하고 해명을 요청했지만, 이넷뉴스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 미디어스가 해명을 요청한 후 조작 정황이 담긴 이넷뉴스 페이스북 페이지가 삭제됐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10조 6항은 "뉴스 제휴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해당 매체의 신청은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평위는 허위자료를 내고 검색제휴를 통과한 언론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입점 취소를 결정해 왔다. 2018년 하반기 검색제휴를 통과한 전자신문 계열사 블록체인포스트·넥스트경제, 2020년 하반기 검색제휴를 통과했던 교육잇다, 2022년 상반기 포털 검색제휴를 맺었던 A post, 2022년 하반기 검색제휴를 통과한 더넥스트뉴스 등이 퇴출됐다.

그러나 현재 제평위는 '제평위 2.0' 추진으로 제평위원이 공석인 상황으로 입점 취소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평위 관계자는 "다음 제평위가 꾸려진 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