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022년도 하반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검색 제휴평가를 통과한 '더넥스트뉴스'와 관련해 부정입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제평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26개 매체를 네이버·카카오 뉴스 검색 제휴매체로 선정했다. 이 중 더넥스트뉴스가 제휴 평가 신청을 전후로 기존 기사의 날짜를 변경하고, 홈페이지에 존재하지 않던 기사를 기존에 있던 기사처럼 꾸민 정황이 제기된다. 

미디어스는 지난해 10월 8·10일 더넥스트뉴스 오피니언 섹션 캡처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캡처본과 현재 더넥스트뉴스 오피니언 섹션에 게재된 기사 리스트를 비교한 결과, 기사 날짜와 기자명 등이 조작된 정황이 확인됐다. 제평위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네이버·카카오 검색 제휴 평가 신청을 받았다.

2022년 9월 23일 작성된 <[데스크칼럼] 미사여구 금물, 설득력으로 판가름난다> 칼럼은 2022년 9월 30일 <[기자수첩] 미사여구 금물, 설득력으로 판가름난다> 기자수첩으로 바뀌었다. 작성자는 김 모 기자에서 권 모 기자로 변경됐다.

2021년 12월 17일자 <[기자수첩] IR행사는 만남의 질이 중요하다>는 2021년 11월 5일자로 날짜가 바뀌었다. 2021년 11월 5일자 <[기자수첩] 정보의 유용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봐야>는 2021년 12월 17일자로 게재일이 변경됐다. 

기사 바이라인과 날짜가 변경된 사례(사진=더넥스트뉴스 캡처)
기사 바이라인과 날짜가 변경된 사례(사진=더넥스트뉴스 캡처)

 

기사의 날짜가 변경된 사례. (사진=더넥스트뉴스 캡처)
기사 날짜가 변경된 사례(사진=더넥스트뉴스 캡처)

지난해 10월 10일까지 오피니언 섹션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고문 11건이 추가된 정황도 있었다. 현재 더넥스트뉴스 홈페이지에서는 회계사 최 모 씨의 기고문이 11건 게재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0일 캡처된 오피니언 섹션 캡처파일에 최 씨의 기고문은 없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10조 6항은 "뉴스 제휴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해당 매체의 신청은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 입점 의혹과 관련해 제평위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넥스트뉴스 관계자는 기사의 날짜가 바뀐 것에 대해 "10월 중순까지 뉴스검색제휴에 맞춰 대대적인 사이트 개편을 했다"며 "서버관리업체 관계자가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이전) 담당자가 필드 매칭이 잘못돼 일부 기사에 일자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데스크칼럼이 기자수첩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 데스크칼럼과 기자수첩의 핵심주제는 같지만 내용을 확인해보면 전혀 다르다"고 했다.

더넥스트뉴스 관계자는 오피니언 섹션에 존재하지 않던 기고문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기사는 기사 송출시 뉴스 분류가 오피니언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다"며 "추후 (제평위에)자료를 제출할 때 뉴스 분류가 보이지 않아 오피니언 부분을 추가했기 때문에 추후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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