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교육 전문 매체 ‘교육잇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교육잇다가 매체 등록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색 제휴를 신청하고, 활동 내역을 채우기 위해 기사 날짜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제휴평가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7일 교육잇다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교육잇다 측은 “운영상 실수”라고 인정했다. 교육잇다는 지난 22일 검색제휴 입점 심사를 통과했다.

언론사가 제휴평가위 검색제휴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선 매체 등록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전체 기사 및 자체 기사(취재 기사)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제휴평가위는 언론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도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을 무효 처리한다.

교육잇다 홈페이지. 현재는 접속 불가능하다

교육잇다는 2018년 2월 8일 정기간행물로 등록했다. 하지만 미디어스 취재에 따르면 교육잇다 홈페이지 도메인은 지난해 3월 5일 등록됐다. 언론사 홈페이지 관리회사 ND소프트에 등록된 교육잇다 사이트 계약일은 지난해 3월 12일, 오픈일은 5월 15일이다.

교육잇다가 기사 작성 날짜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ND소프트는 기사 등록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긴다. 가장 오래된 기사는 낮은 번호을 부여받으며 점차 숫자가 높아지는 방식이다. 기사를 수정해도 번호는 바뀌지 않는다.

‘교육잇다’의 최초 기사인 <佛, '전문계 하버드' 만든다...전문계 교육 활성화 추진>(2018년 2월 10일) 번호는 31772번이다. 반면 2019년 2월 10일 작성된 기사 번호는 1055번, 지난해 2월 작성된 기사 번호는 30161번이었다. 기사 등록 시점과 바이라인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제휴평가위는 27일 교육잇다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제휴평가위는 2월 전체회의에서 교육잇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며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잇다는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교육잇다 측은 28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사 운영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고 해명했다. 교육잇다 측은 “언론사 등록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점심사를 시청했는가”라는 질문에 “사이트는 2018년 오픈했다. 직원이 운영하던 언론사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육잇다 측은 “지난해 초 제호를 ‘교육잇다’로 바꾸면서 도메인도 바꿔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잇다 측은 “이전 제호와 도메인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기사 출고 시점이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잇다 측은 “조작이었다면 제휴평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사진을 교체하는 때도 있었다”고 했다.

교육잇다 측은 “원칙대로 언론사를 운영하면서도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제휴평가위에 소명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다. 실수를 받아들이고 별도 소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잇다 측은 “홈페이지는 왜 닫았는가”라는 질문에 “개선이 필요해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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