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비례대표를 2대1로 조정하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치관계법을 다루는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난 10월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난 10월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난 2019년 12월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당이 얻은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 비율을 배분해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동률 캡 설정과 위성정당, 47석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수 등 현실적 한계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여전히 승자독식 구도로 대량의 사표 발생,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의 불일치로 인한 민심의 왜곡 등 오랜 기간 제기돼 온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개혁의 첫걸음은 민심 그대로 의석비율이 반영되는 국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연동해 인구비례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대1로 조정하고 ▲재정 중립을 전제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330석(지역구 220석, 비례 11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오히려 재정 중립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특권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국회의 다양성을 위한 비례대표 확대 논의가 오래된 만큼 이번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