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바 있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6일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거론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대표와 비례대표의 당선인 결정을 서로 연계시키는 유형의 비례대표제다. 유권자가 행사한 정당투표의 결과로 총의석을 산출하고 지역구선거 당선인과 비례대표를 채우는 방식이다.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회원들이 18세 투표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를 들어 정당이 A, B 두 개인 국가에서 총 의석수가 20석이고, 지역구가 10개, 비례대표가 10개인 선거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지역구 선거와 정당투표에 각 1표 씩, 2표를 행사해 A정당이 60%, B정당이 40%를 득표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A, B 정당이 각각 3석, 7석을 차지했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한국의 현행 병립형 선거제도라면 A정당은 비례대표 6석과 지역구 3석으로 총 9석을 차지하고, B정당은 비례대표 4석과 지역구 7석 등 총 11석을 차지하게 된다. 민의는 A정당을 선택했으나, B정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단 정당투표로 의석수를 보정한다. 즉 정당투표의 결과에 따라 먼저 총 의석수 20석을 A정당 12석, B정당 8석으로 나눈다. 이후 남는 의석수를 비례대표에서 채워 넣는 형식이다.

지역구에서 A정당과 B정당이 각각 3석, 7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A정당은 9석, B정당은 1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즉 정당투표 결과대로 12석, 8석으로 선거 결과가 맞춰지게 된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사표가 발생하지 않게되고 민의에 어긋나는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에게 돌아가는 의석이 득표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례성이 높다"면서 "높은 비례성으로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될 때 사표의 발생을 줄여 민의가 사장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높은 비례성은 선거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선거의 풍토를 조성하게 되며, 유권자의 투표 참여도 활성화 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미 다양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에 발의돼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김상희,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각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구의 초과의석을 인정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박주현 의원은 초과의석을 차단하는 스코틀랜드식 제도를 각각 발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이 용이해지고, 고착화된 지역주의 타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또한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정책과 노선을 확실히 정하게 됨에 따라 정책선거의 정착과 함께 다양성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병립형 선거제도는 비례의석의 비율이 낮아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이 낮고, 그로 인해 거대정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고착화시켜 국회가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면서 "또한 유권자의 표심과 선거결과의 불일치는 유권자의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우리사회의 갈등과 균열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한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표심을 대표선출에 공정하게 반영하고,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이는 종국적으로 우리사회의 다양성 표출과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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