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호반건설이 KBS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급여 가압류 신청을 취하했다.
KBS보도본부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호반건설은 KBS 3월 30일 보도 <공정위, 호반건설 2세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곧 제재>가 허위라며 KBS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10억 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기자 개인에게 급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했다. 해당 보도는 호반건설이 김상열 전 회장의 장남 김대헌 사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분양 물건 등을 몰아주고,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와 합병해 김 사장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기업을 승계했다는 내용이다.
또 호반건설은 서울신문의 비판기사 삭제를 조명한 KBS 시사기획 창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4월5일 방송) 편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관련 사건을 취재한 기자를 피고에 포함시켰다.
소송 취하와 관련해 KBS보도본부는 “기자까지 포함한 2건의 소송은 언론의 후속 취재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해당 기자들은 더 이상 명분 없이 벌어지는 소모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KBS는 앞으로도 권력과 자본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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