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신문과 전자신문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다루지 않았다. 김상열 회장은 서울신문과 전자신문이 포함된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신문과 전자신문의 18일자 지면에서 호반그룹 홍보성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누락한 김상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김 회장은 배우자 외삼촌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삼인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호반건설은 “일부 친족 및 회사가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것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언론은 김상열 회장 고발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18일 오후 1시 30분 기준 김상열 회장 고발 기사는 백여 건에 이른다. 한겨레·경향신문·세계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머니투데이 등은 지면에서 김상열 회장의 혐의를 상세히 소개했다. KBS·SBS은 17일 메인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반면 서울미디어홀딩스 소속인 서울신문, 전자신문, EBN은 김상열 회장 고발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김상열 회장은 서울신문·전자신문 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서울신문과 전자신문은 18일 호반그룹이 전국 현장 노동자에게 격려 물품을 나눠주며 상생 경영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지면에 실었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공정위 소식을 적극적으로 기사화했다. 서울신문이 이달 작성한 공정위 관련 기사는 29건에 달한다. 서울신문은 육계 판매가격 담합, 군복·경찰복 입찰 담합, 샘표 금산분리 원칙 위반, LG전자 하도급법 위반 사건을 기사화횄다.

서울신문과 전자신문의 18일자 호반그룹 관련기사

서울신문은 지난해 9월 호반건설과 지분 매각 협상을 할 당시 ‘편집권 독립’을 확답받지 못했다.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의 주주, 경영진에 의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사 출고 금지 ▲상업적 이익 관련 기사 출고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 금지 등을 요구했지만 호반건설은 거부했다. 당시 이호정 우리사주조합장(현 서울신문 상무이사)은 “편집권에 간섭하지 않고, 보복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합의가 됐다”고 말했으나 올해 1월 ‘호반건설 비판기사 삭제’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자신문 부회장과 강병준 편집국장이 지난 1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점심을 먹었다. 한겨레는 18일 <호반건설 제재 앞두고…계열 신문사 임원, 공정위원장 만났다> 기사에서 “당시는 김상열 회장의 계열사 은폐 혐의 심의를 목전에 둔 시기”라면서 “대기업이 계열 언론사를 앞세워 공정위에 청탁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호반건설의 취재윤리 훼손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오찬 간담회에서 사건 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정책 홍보를 위해 대변인이 배석하는 언론사와의 오찬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전자신문과의 신년 간담회도 그 일환이었다”며 “정책 홍보를 내용으로 한 대화가 전부였다. 공정위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김상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