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호반건설과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KBS '시사기획 창-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편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KBS '시사기획 창'은 5일 저녁 10시 서울신문의 호반건설 비판기사 삭제 사건을 조명하는 방송을 할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서’에서 “호반건설이 기사 삭제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KBS의 인터뷰 요청에 대하여도 충분히 소명을 했다. 그럼에도 KBS는 호반건설의 지시에 따라 서울신문이 기사를 삭제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할 것임을 예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서울신문의 비판기사를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담은 기사”라고 주장했다.

KBS '시사기획 창'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예고방송 화면

KBS '시사기획 창'은 서울신문의 기사삭제 이유를 파헤치고 호반건설 비판기사의 진실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KBS는 예고기사에서 “삭제된 기사들은 모두 호반건설 창업주 김상열 회장 일가에 대한 내용”이라며 “편법 승계와 공공택지 전매 등 부적절한 부의 축적과정을 지속적으로 고발했다. 호반건설은 당시 기사를 ‘사적인 목적으로 지면을 사유와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억울해하는 이유를 취재했다”고 밝혔다. KBS는 “취재 대상이 대주주가 되면서 삭제된 비운의 기사들, 그 보도 내용은 진실이 아니었을까. '시사기획 창'이 검증해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KBS 방송은 신원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전 우리사주조합원 등 일부 관계자의 발언에 기초해 일방적으로 내용을 구성했다”며 “호반건설이 마치 진실된 기사와 보도를 삭제하도록 강요함으로 언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위법행위를 은폐했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송으로 호반건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은 서울신문의 기사삭제와 관련해 “호반건설을 상대로 한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서 기사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자기반성적 행위임과 동시에, 호반건설에 대한 적대적 행동을 중단하기로 한 2020년 2월 자 양해각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KBS '시사기획 창' 방송금지 및 인터넷 게시 금지 ▲방송할 경우 1회당 5억 원 지급 등을 요구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호반건설 소송대리를 맡았다.

서울신문의 호반건설 비판기사가 '허위보도’라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서울신문이 삭제한 기사 중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 기사, 호반건설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정치권 반응, 호반건설 현장 사건사고 소식, 호반 아파트 하자 소식 등 단순 사실관계를 전달한 기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2019년 호반건설이 3대 주주로 등극하자 TF를 구성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2월 우리사주조합에 지분 매매를 제안하면서 ‘비판기사 삭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당시 사장·편집이사·편집국장·TF팀장·사주조합장·노조위원장 등은 이에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이 지분을 인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사 삭제’는 없던 일이 됐다. 이후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대주주에 등극했고, 서울신문은 1월 16일 호반건설 비판기사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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