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시절 가족 소유 회사에 피감기관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원고 패소가 결정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성철)는 박 의원이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낸 6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의원의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기사가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위법한 기사라고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덕흠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기사는 원고 관련 행보의 부적절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어 명백한 공익성이 인정된다. 전체 취지의 주된 부분이 객관적 사실의 토대 위에서 작성됐다”고 밝혔다. 

한겨레 A 기자는 지난 9월 박 의원 이해충돌 논란을 단독 보도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간 자신과 가족의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건설사는 국토부 산하단체로부터 총 773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고 '신기술'(STS 공법)이용료 명목으로 371억 원을 받았다. 

이 같은 논란으로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 의원은 지난 1월 복당했다. 현재 박 의원은 공직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포괄적 뇌물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의 가족 소유 회사도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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