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법원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일가와 관련된 건설사들이 ‘특혜 공사수주’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 이병삼 부장판사는 11일 이준종합건설·혜영건설 등 건설사 5곳이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MBC 관계자는 11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사실 재판 결과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며 “취재가 완벽했고,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제기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권력자들이 언론의 공적 의혹제기에 대해 소송으로 입막음하려 한다는 것”이라면서 “MBC니까 소송전을 버티지, 군소 언론사였다면 회사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적 비판에 대해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갈무리

2020년 8월 MBC <스트레이트>는 ‘국회의원인가 건설업자인가?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방송에서 박덕흠 의원 일가와 관련된 건설사들이 박 의원 피감기관으로부터 20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이 박덕흠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보수신문도 사설에서 “국민의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왜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박 의원 문제를 어떻게 규명하고 처리하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고 썼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2020년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지난해 말 복당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박덕흠 의원 복당을 허용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피감기관 공수 특혜수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1년 4개월 동안 검경이 기소하지 않았고, 당사자 소환도 없었던 점에 주목해 사실상 '혐의없음'이나 다름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덕흠 의원 일가와 관련된 건설사들은 MBC <스트레이트>와 같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2심에서 패소했다. 박덕흠 의원이 한겨레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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