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박덕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기 전까지 관련 상임위를 피해야 하지만, 박 의원 주식은 2014년까지 팔리지 않았다”면서 “박 의원이 회사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누리고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박 의원은 건설업자 출신으로, 19대·20대·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을 국토위에서 환경노동위로 사보임한 상태이며, 박 의원은 21일 오후 해명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안진걸 소장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덕흠 의원이 본인 회사를 위해 국토교통위를 누리고 있었다는 의혹이 설득력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박 의원 가족회사가 10년 동안 (국가 기관에서) 수주한 공사금액은 3460억 정도”라면서 “상식적으로 (박 의원이 가족들에게) ‘국회의원이 됐으니 관급 공사에서 손을 떼고, 민간공사를 중심으로 하라’고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박덕흠 의원은 6년 동안 국토위에서 일했고, 안행위·기재위 등 정부 부처·지자체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상임위에 있었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 간사를 2년 가까이 했다. 상임위 간사 보좌관만 돼도 (피감기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보험을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주식을 백지신탁했다”는 박덕흠 의원 해명에 대해 “참여연대가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박 의원 주식은 팔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안 소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게 되어있고,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상임위를 피해야 한다”면서 “박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진걸 소장은 “100% 공개 입찰로 공사를 수주했다”는 해명에 대해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가 특허를 가진 ‘STS 공법’이 입찰 조건에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서울시·국토부의 입찰공고를 보면 ‘STS 공법을 사용하라’는 조건이 있다”면서 “STS 공법은 박 의원 가족회사가 특허를 냈으니, 박 의원 회사만 수주에 뽑힐 수 있는 구조다. 공개 입찰의 형식을 띠었지만, 그 과정을 다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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