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수주 의혹에 보수언론에서도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다. 언론에서는 8년간 번번이 무산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조선일보는 사설 <건설업 출신 野의원 5년간 건설 담당 상임위, 이 자체가 문제>에서 "3선 박 의원은 2015년 이후 줄곧 국회 국토위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아들과 친형이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백지신탁을 했다지만 본인도 건설사 대주주인 의원이 건설을 담당하는 국토위에 들어가고 간사로 활동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박 의원을 계속 국토위에 배정한 야당의 책임도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왜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국민의힘이 박 의원 문제를 어떻게 규명하고 처리하는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앙일보는 사설 <국민의힘, 여당 제대로 견제하려면 박덕흠 결단해야>에서 "이해충돌의 책임을 피해 갈 방법이 없어 보인다. 시대의 상식과도 맞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한 뜻은 알겠지만 이런 조치로는 '본질을 회피한 채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더욱이 여당에 대해 추상과 같은 감시를 하고자 한다면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의 자세와 각오를 보여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이해충돌 법안을 마련해 앞으로는 논란의 싹을 잘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간 자신과 가족이 대주주인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민생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총 773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고, '신기술'(STS 공법)이용료 명목으로 371억원을 받았다.

박 의원이 국토위원으로서 건설회사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반대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2016년 11월 8일 국토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 과징금을 처분 받은 건설사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법안을 "사형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력히 반대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기간이 9년으로 완화돼 처리됐다. 박 의원은 언론에서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인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공사 수주와 관련한 외압·청탁은 없었고, 공개입찰을 통한 수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박 의원은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9월 22일 중앙일보(위),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주요 언론에서는 박 의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는 번번이 폐기됐다. 2015년 김영란법에도 부정청탁 금지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가 포함됐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다. 직전 20대 국회에서도 정부가 법안을 제출했고,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목포 도시 재생사업 관련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지만 법안은 폐기됐다. 정부는 지난 6월 이해충돌방지법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한겨레는 사설 <8년째 국회에서 잠자는 '이해충돌방지법' 깨워라>에서 "만약 관련 법이 이전에 국회를 통과했다면 지금과 같은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거을 막는 '이해충돌 방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권고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박덕흠 의원 논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해법이다>에서 "박 의원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해충돌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이해충돌방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은 21일 사설에서 박 의원 외에도 삼성물산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한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의 LG유플러스 자문직 사임, 남북 경제협력 주식을 보유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의원, 손혜원 전 의원 등을 거론하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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