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권고기준에서 벗어난 배우 이선균 씨 사망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살보도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고, 고인·유가족의 권익과 사생활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우 이선균 씨가 지난 23일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배우 이선균 씨가 3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씨가 사망한 장소, 방법 등을 헤드라인으로 뽑은 보도가 쏟아졌다. '극단적 선택' '자살' 등의 단어가 기사 제목과 내용에 포함된 사례도 다수다. 

한국기자협회가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재단과 공동으로 제정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묘사하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관한 정보나 암시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특히 유명인의 자살 보도는 파급력이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 유명인의 자살이나 자살 시도를 다루는 보도는 모방자살을 초래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 사건 조사와 보도에서 유가족은 다양한 측면에서 힘든 상태이며 자살보도로 더욱 고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고인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비밀을 노출하는 보도는 고인과 유가족의 법적 권익을 해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씨 사망 전날인 26일 한 유튜브가 이 씨와 A 씨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해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KBS '뉴스9'도 이 씨와 A 씨가 나눈 통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 씨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어 "부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이를 토대로 한 악의적인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씨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이날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 씨 등과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 씨는 경찰의 간이시약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2차 정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최근까지 3차례 공개소환돼 경찰 포토라인에 섰다. 

이 씨는 26일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3차례의 마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자신의 혐의에 관한 증거가 A 씨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A 씨와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고 싶다는 입장이었다. 

※ 우울감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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