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박치형 전 EBS 부사장 해임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2019년 EBS는 '반민특위 다큐' 제작 중단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박 전 부사장을 해임했다. 

23일 대법원은 EBS가 1, 2심 '해임 무효' 판결에 불복해 진행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박치형 전 EBS 부사장 (출처=연합뉴스)
박치형 전 EBS 부사장 (출처=연합뉴스)

지난 2019년 당시 김명중 사장은 ▲부사장으로서 직무수행 곤란 ▲공정방송 훼손 ▲규율질서 문란 ▲내부정보 외부 유출 등의 이유로 박 전 사장을 해임했다. 앞서 EBS 노조와 PD협회 등은 반민특위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 책임자로 박치형 전 부사장을 지목했다.

1, 2심 재판부는 해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작중단 사건에 대한 박치형 전 부사장의 책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 증거는 증인 이OO의 증언"이라며 ▲이 씨가 박치형 전 부사장의 퇴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EBS PD협회 소속이라는 점 ▲2013년 제작중단 사건 이후 8년 이상 시점이 지난 진술이라는 점 등을 들어 증언의 신빙성을 낮게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 결정 인용과 더불어 "박치형 전 부사장은 자신이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해명에도 의혹을 제기한 EBS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치형 전 부사장은 이날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이전 노조의 주도로 무리하게 해임 사유가 만들어졌다는 게 밝혀진 것”이라며 “너무 감사한 결과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다 풀렸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