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돼 있고, 피의자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 결과와 피의자의 직업, 영장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지난해 10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등과 함께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탐사는 취재 과정에서 한 장관 공무 차량을 미행한 혐의, 지난해 11월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한 장관 자택을 찾아가 문 앞에 놓여있던 택배를 살펴보고 현관 도어락을 만지는 장면을 유튜브로 송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 당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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